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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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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문 게시 의뢰

작성자
지역개발과
등록일
2020-01-14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에 앞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80조2009, 84주3287, 경북포항바1864, 경북경주자1764
2. 공고기간 : 2020. 01. 14. ? 2020. 02. 14.
3. 강제처리 예정일자 : 2020. 02. 14.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안강읍 일원(붙임 참조)
5. 문 의 처 : 안강읍사무소 지역개발과(☎054-779-8951)

붙임 1.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강제처리 대상내역 및 사진대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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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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