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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작성자
강동면
등록일
2020-01-14
우리 면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및 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차량 : 77무9550
나. 공고기간 : 2020. 01. 14. ˜ 2020. 01. 30.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0. 01. 30. 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173-2
마. 문 의 처 : 강동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779-8295)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상 사진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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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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