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작성자
- 감사관
- 등록일
- 2017-06-20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하여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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