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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바로알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작성자
감사관
등록일
2017-06-20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하여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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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청렴감사관 청렴윤리팀 (☎ 054-760-2272 ) /
  • 최근수정일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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