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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17-04-11
「어선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 대하여 「어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문을 주소지로 등기발송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어선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4. 11. ~ 2017. 4. 26.(15일간)
3. 공고대상 : 총 2명
4. 과태료 처분내역: 붙임참조
5. 법적근거 : 어선법 제5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6. 처분에 대한 불복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경주시청 해양수산과(☎ 054-779-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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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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