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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대상자 안내문 공고
- 작성자
- 환경과
- 등록일
- 2017-04-1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수렵면허 갱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장기방치로 인하여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1. 공고기간 : 2017. 4. 10~ 2017. 4.25
2. 공고대상 : 김*천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1. 1. 공고기간 : 2017. 4. 10~ 2017. 4.25
2. 공고대상 : 김*천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