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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 작성자
- 강동면
- 등록일
- 2016-12-14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0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2016. 12. 14. ~ 2016. 12. 21.
3. 공고대상자: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시청 홈페이지 및 강동면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2016. 12. 14. ~ 2016. 12. 21.
3. 공고대상자: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시청 홈페이지 및 강동면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