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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작성자
- 민원복지과
- 등록일
- 2016-10-0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읍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6. 10. 6. ~ 2016. 10. 13.(8일간)
○공고대상 : 이** 외 5명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공고방법 : 시청, 읍사무소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공고기간 : 2016. 10. 6. ~ 2016. 10. 13.(8일간)
○공고대상 : 이** 외 5명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공고방법 : 시청, 읍사무소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