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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용도변경)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16-10-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행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문및의견서 각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1부. 끝.
붙 임 : 1. 공고문및의견서 각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