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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황오동
- 등록일
- 2016-08-12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6. 08.12.~2016.08.27.(15일간)
2.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 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동행정 게시판
5. 행정상 관리주소 : 경주시 북성로 130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1. 공고 기간 : 2016. 08.12.~2016.08.27.(15일간)
2.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 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동행정 게시판
5. 행정상 관리주소 : 경주시 북성로 130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