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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내남면 발전소 절대반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홍형식
등록일
2016-05-25
1. 시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2016년 4월 11일 경북 경주시 내남면 박달4리 일원에 풍력발전 관련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도청에 대규모 풍력/태양광발전소 건설 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 아래 4,5,6항과 같은 사유로 위 2항의 풍력/태양광발전소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불허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4. 인터넷에서 ‘풍력발전소 피해’ 관련 사례를 검색해 보면 풍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풍력발전_새로운 환경피해 유발)과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으며, 개발사업자와 지자체와 주민 간 사회적 갈등(풍력단지조성 갈등 법정으로)이 심각하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가. 특히, 전남도의원 우승희님의 블로그(http://809hope.blog.me/220595072486)에 게제된 2016년 1월 11일자 전남일보 19면(오피니언)에 보도된 “환영받는 녹색에너지를 위해”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위 4항과 같은 주민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이유와 유형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도 “풍력발전 관련 소음 및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그만큼 풍력발전 관련 국민적 갈등과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나. 2016년 1월 24일자 전자신문 기사(http://www.etnews.com/20160122000322)를 보면 “환경부, 육상풍력발전소 민가와 이격거리 규정 신설 추진...풍력업계 초비상”에 의하면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과 생활환경 등 평가 항목을 포함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육상풍력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육상풍력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합리적 환경성평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 가이드라인은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명시됐다.”는 정부 차원의 민원 해결방안이 확인 되며, 이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여겨집니다.

다. 2016년 5월 8일자 전자신문 기사(http://news.zum.com/articles/30466240)에 “풍력발전기 민가 이격거리 규정 신설 두고 정부 vs 업계 다시 신경전”에 의하면 “육상 풍력발전기를 민가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침을 놓고 정부와 풍력업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참조해 우리나라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정부와 산업 실태와 동떨어진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업계 의견이 서로 충돌했다.”는 내용도 확인 되고 있는 바, 정부는 풍력업계의 자본력에 의한 압력에 흔들림이 없어야할 것이며,

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http://www.kei.re.kr/aKor/main.kei >연구활동>연구보고서>기본연구>연구책임자>박영민>검색)의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소음환경영향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2015. 12. 31일 발간, 박영민, 강광규, 김경민)를 보면 풍력발전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5. 어떤 특정 국가적 사례나 특정한 측정 기준을 제시하고 적용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풍력발전 피해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며 확고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현 상태로는 분쟁의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6.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사건이라 사전에 예방은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후 처리문제는 아직까지도 심각한 국민적 갈등과 행정력의 낭비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또, 현재 대한민국을 온통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트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국민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현재는 정부 및 업계, 법조계 등 국가 차원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풍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이미 정부와 관련 지자체와 업계와 국민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애매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풍력발전소 허가를 남발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을 고통 속에 방치하는 것은 향후 또 다른 제2, 제3의 ‘세월호 사태’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풍력발전 관련 모든 행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하루 빨리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7. 귀 경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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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수정일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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