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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식품접객업(변경)허가
민원내용 단란주점(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유흥주점(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받기 위한 민원사무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0조.
구비서류 -신규 허가시
영업허가신청서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수료증 1부.(각 지부)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사용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사용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변경신고시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증(변경시)

※ 법인체대표자변경, 상호변경등은 신고로 처리함
주무부서 식품안전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10-0000-0000
이메일 @
접수 식품안전과 민원실
수수료 신규 : 28,000원 변경 : 26,500원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국민주택채권 : 단란주점 100,000원 유흥주점 700,000원
흐름도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실) → 검토 (주관부서) →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민원인)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30호서식]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별지 제36호서식]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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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여권팀 (☎ 054-779-6671 ) /
  • 최근수정일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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