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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 신청서
민원내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복합민원사무
관련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1항,2항, 제6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3. 각 협의기관(부서)에서 담당하는 법률의 저촉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서류
4. 집단공급사업의 경우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주무부서 경제정책과
협의부서 타기관 및 인허가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있음
처리기간 5일(협의 기간, 휴일제외)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 여부 통보
첨부사항 1. 현장확인, 시청내 부서의 실무종합심의회 심의, 타기관 소관 법률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서류 보완 및 재검토 등으로 허가여부 결정시 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협의기관 및 부서에는 경찰서, 소방서, 포항국도관리사무소, 문화재과, 농정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건축과, 청소과, 신청지 읍면동과 시설 설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기관이 대상입니다.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1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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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여권팀 (☎ 054-779-6671 ) /
  • 최근수정일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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