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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어업허가 유예 신청
민원내용 1. 어선이 침몰되거나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어선의 행방이 6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된 경우
관련법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구비서류 1.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어업폐업신고서
주무부서 해양수산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1,500원
처리기간 2일
기타사항
흐름도 허가신청서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확인 → 시설물확인 → 통보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서식 5] 어업허가 유예신청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서식 23] 어업폐업 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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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여권팀 (☎ 054-779-6671 ) /
  • 최근수정일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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