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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민원내용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사실혼 포함)의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매 회차 시 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경주시 자체 지원)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사실혼 포함)의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인 가구
(신청 6개월 전부터 경주시 거주자)

[지원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비급여(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모자보건법 제11조 (난임 극복 지원사업)
구비서류 • 시술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정부지원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제출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사실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주무부서 건강증진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779-8627~9
이메일 @
접수 상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보건복지부(중앙심의위원회) : 공통지침 시달
행정안전부 : 재원 보전 및 성과 평가
> 시·도(시도 심의위원회) : 예산 배정 >
① 대상자: 지원신청 ②시·군·구(보건소) : 지원결정통지 ③ 대상자 > 의료기관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④의료기관>대상자 : 시술 및 확인서 발행 ⑤ 의료기관>시·군·구(보건소) : 의료비 청구
⑥ 시·군·구(보건소)>의료기관 : 의료비 지급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사실혼 혼인관계 서류.hwp [다운로드]
  •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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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이 창작한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여권팀 (☎ 054-779-6671 ) /
  • 최근수정일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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