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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3-09-11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8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ㆍ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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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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