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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주시 마을만들기사업 공고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등록일
- 2023-09-11
경주시는 지역 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색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 발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4년 마을만들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경주시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경주시 마을만들기사업
□ 사업규모 : 2,000백만원(각 마을 500백만원, 4개소 내외)
□ 사업지역 : 경주시 일원(23개 읍면동)
※ 읍・면의 리 또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
□ 공모기간 : 2023년 9월 11일(월) 〜 9월 22일(금)
□ 사업기간 : 2024. 〜 2026.(3년)
□ 사업분야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 지원대상
- 경주시의 읍면의 리,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 촌지역
※ 도시재생선정구역,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동지역은 제외
□ 지원자격
-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위원회 구성
※ 임원선출은 읍면사무소에서 주관하여 전체 주민위원 회의를 통해 선출
3.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9월 11일(월) 〜 9월 22일(금) 09:00〜18:00
※ 기간 중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 고시・공고란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처로 직접 방문하여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위원장이
제출(마감일 18시까지 제출저로 제출)
□ 제 출 처 : 경주시 관내 신청 마을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사항 : 경주시 도시재생과(☎ 054-760-2556)
- 이메일 : min9405@korea.kr
□ 제출서류 : ①마을만들기사업 신청서 ②마을만들기사업 주민위원회 명단
※ 신청서의 경우 2장 내외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가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경주시 마을만들기사업
□ 사업규모 : 2,000백만원(각 마을 500백만원, 4개소 내외)
□ 사업지역 : 경주시 일원(23개 읍면동)
※ 읍・면의 리 또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
□ 공모기간 : 2023년 9월 11일(월) 〜 9월 22일(금)
□ 사업기간 : 2024. 〜 2026.(3년)
□ 사업분야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 지원대상
- 경주시의 읍면의 리,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 촌지역
※ 도시재생선정구역,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동지역은 제외
□ 지원자격
-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위원회 구성
※ 임원선출은 읍면사무소에서 주관하여 전체 주민위원 회의를 통해 선출
3.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9월 11일(월) 〜 9월 22일(금) 09:00〜18:00
※ 기간 중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 고시・공고란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처로 직접 방문하여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위원장이
제출(마감일 18시까지 제출저로 제출)
□ 제 출 처 : 경주시 관내 신청 마을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사항 : 경주시 도시재생과(☎ 054-760-2556)
- 이메일 : min9405@korea.kr
□ 제출서류 : ①마을만들기사업 신청서 ②마을만들기사업 주민위원회 명단
※ 신청서의 경우 2장 내외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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