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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3-06-22
「경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6.23. ~ 2023.7.12.(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교통행정과(054-779-6521)
가. 예고기간 : 2023.6.23. ~ 2023.7.12.(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교통행정과(054-779-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