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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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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징수과
등록일
2023-06-22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6. 22. ~ 2023. 7. 12. (20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관보 게시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징수과(054-779-6745), 전자메일(syj143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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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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