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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총무새마을과
- 등록일
- 2023-06-16
1.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6. 16 ~ 6. 21(5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총무새마을과 인사팀(054-779-6595)
붙임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6. 16 ~ 6. 21(5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총무새마을과 인사팀(054-779-6595)
붙임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