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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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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 05노4124 | 2020-08-14 03:07 | 처리 |
665 | 301라6160 | 2020-06-15 09:38 | 처리 |
664 | 24서0680 | 2020-06-07 00:04 | 처리 |
663 | 98우1200 | 2020-05-28 11:19 | 처리 |
662 | 151버3788 | 2020-05-25 03:05 | 처리 |
661 | 267노5138 | 2020-04-24 00:26 | 처리 |
660 | 178머8961 | 2020-04-06 04:37 | 처리 |
659 | 84누1401 | 2020-04-01 09:01 | 처리 |
658 | 경북41다6591 | 2020-03-29 01:46 | 처리 |
657 | 85구9803 | 2020-03-29 01:45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