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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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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왕경조성과
등록일
2023-07-13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7. 13. ~ 8. 1.(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왕경조성과 신라왕경2팀(054-779-6142)

붙임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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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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