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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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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복지정책과
등록일
2023-07-12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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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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