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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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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계획과
등록일
2023-07-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개선점 정비 등을 위해 경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시행코자 합니다.

1. 예 고 명 :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ㆍ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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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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