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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통지서 반송(자동차)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징수과
등록일
2023-06-01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이사감 등)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6. 1.~2023. 6. 16. (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재산압류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이사감 등)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경주시청 징수과 체납기동팀(☎054-779-6736)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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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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