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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남면 박달리 복합단지발전소 건립 결사반대(2차) 민원 넣었습니다.

작성자
김임동
등록일
2016-05-26
제목 내남면 박달리 복합단지발전소 건립 결사반대(2차)
작성자 김임동 작성일 2016-05-24 16:17:19

1. 시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본인은 아래와 같이 경북 경주시 내남면 박달4리 일원 복합발전단지(풍력,태양광,ESS) 허가 관련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가. 경주시청(2016.5.16, 새올전자민원창구 목록번호 26974호),
나. 경북도청(2016.5.17,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605-099165),
다. 산업통상자원부(2016.5.19,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605-117068)
라. 법제처(2016.5.21,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605-132170)-

3. 위 ‘2’항의 민원서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웹싸이트에서 ‘풍력발전 피해, 태양광발전 피해’를 검색어로 검색하여 정리해 본 결과 정부와 지자체와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허가와 시공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위 ‘2-라’항 관련으로 법제처에 ‘태양광/풍력발전기 설치에 따른 사회적갈등 예방 및 해소방안’ 관련 입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임)

정부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내어줄 때 사업자에게 지역수용성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사업자는 현행법(전기사업법, 개발행위관련 개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 주민의 민원을 묵살하거나 사업자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성 설득을 하며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바,

4. 이는 법이 잘 못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정부와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란 미명 하에 개발사업자의 영리행위에 들러리를 서주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기사업법과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개별법령보다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국민기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지역 또는 피해예상지역 주민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주장이 있으면 즉, 태양광/풍력발전기 피해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예방 차원의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관련법이 없다는 핑계로 로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이며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로 그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어떤 국가 권력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자의적 임의적 침해는 불가능하며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바,

정부와 지자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인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평등한 자유와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을 보장하며, 국민의 행복과 풍요를 도모하는데 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5. 하여, 내남면 박달4리 일원 복합발전단지(풍력,태양광,ESS) 조성사업 반대투쟁위원회에서 2차에 걸처 경주시청, 경북도청, 산업통상자원부에 제기한 민원의 내용과 본 민원의 내용을 태양광발전 부분으로 경북도청에 제공하는 지자체 검토의견에 잘 반영시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7. 본 건 관련으로 본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기한 민원의 내용과 법제처에 입법 요청한 민원의 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태양광발전 관련 사회적 갈등과 민원의 양상을 웹싸이트에서 찾아 정리한 참고자료를 첨부합니다.
끝.


첨부 : 1. 산업통상자원부와 법제처에 제기한 민원내용의 사본 1부.
2. 태양광발전 관련 사회적 갈등과 민원 자료 모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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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수정일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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