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4일(1월 제외)/365일*7%(이자율)=6.4%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연분납신고 - 현재 75 / 전체 75
자동차세연분납신고는 번호, 자동차 번호, 신고일, 처리여부를 나타내는 표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5 |
61로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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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01:31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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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0나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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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0:28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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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1도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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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03:26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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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4주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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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09:32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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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2모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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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00:00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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