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온천원 보호지구 개발계획(변경)승인 및 보문유원지 세부시설결정(변경)고시
- 작성자
- 장병규
- 등록일
- 2009-10-28
온천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보문온천원 보호지구 개발계획(변경)승인하고, 보문유원지 세부시설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보문유원지 : 도투락지구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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