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신청
- 작성자
- 최연선
- 등록일
- 2009-11-11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신청기한 : 2009.11.20(금)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품목 및 대상장애
가. 욕창방지용매트,방석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나.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다. 휴대용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라.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 1~2급 및 지체기능장애 1~2급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전문의 진단서 필요
마.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바. 워커 : 뇌병변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워커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진단서 필요
사. 식사보조기구 : 뇌병변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식사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진단서 필요
아.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 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장애인 1명당 1개의 재활보조기구만 신청 가능
4. 교부우선순위
가.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나. 소득수준이 낮은 자
다.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라. 재가 장애인
5. 교부제한 : 2008년에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6. 신청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기타 문의사항 - 경주시청사회복지과, 읍·면·동사무소
(신청자가 많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임)
1. 신청기한 : 2009.11.20(금)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품목 및 대상장애
가. 욕창방지용매트,방석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나.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다. 휴대용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라.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 1~2급 및 지체기능장애 1~2급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전문의 진단서 필요
마.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바. 워커 : 뇌병변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워커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진단서 필요
사. 식사보조기구 : 뇌병변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식사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진단서 필요
아.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 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장애인 1명당 1개의 재활보조기구만 신청 가능
4. 교부우선순위
가.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나. 소득수준이 낮은 자
다.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라. 재가 장애인
5. 교부제한 : 2008년에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6. 신청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기타 문의사항 - 경주시청사회복지과, 읍·면·동사무소
(신청자가 많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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