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심각' 단계에 따른 민방위 교육 중지 알림
- 작성자
- 박수대
- 등록일
- 2009-11-11
신종플루로 인한 국가전염병 위기 "심각" 단계 격상(''09.11.03)에
따른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우리시 민방위보충교육계획 일정이 중지(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민방위보충육계획 중지(취소) 일자
- 2차 보충교육 : ''09. 11.13(금) 09:00~13:00 서라벌문화회관
- 3차 보충교육 : ''09. 11.26(목) 09:00~13:00 서라벌문화회관
추후 신종플루 "심각" 단계 격하로 인한 보충교육 추진시 별도 공지하겠읍니다.
따른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우리시 민방위보충교육계획 일정이 중지(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민방위보충육계획 중지(취소) 일자
- 2차 보충교육 : ''09. 11.13(금) 09:00~13:00 서라벌문화회관
- 3차 보충교육 : ''09. 11.26(목) 09:00~13:00 서라벌문화회관
추후 신종플루 "심각" 단계 격하로 인한 보충교육 추진시 별도 공지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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