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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산림경영과
등록일
2023-09-14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대 상 지 : '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에 따른 내역 및 도면
라. 공고기간 : 2023. 9. 14. ~ 9. 27.(14일간)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내역(반송분)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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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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