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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23-09-1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23. 9. 13. ~ 2023. 10. 4.(21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월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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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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