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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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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체육진흥과
등록일
2023-09-12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12.(화) ~ 10. 2.(월) [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체육진흥과 에어돔구장 운영TF팀(054-779-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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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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