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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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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3-08-10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8. 10. ~ 8. 31.(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홈페이지, 전자공보, 읍면동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청 세정과(054-779-6721)

붙 임 :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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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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