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세연납신고

  • 2023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4일(1월 제외)/365일*7%(이자율)=6.4%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분납 신고 리스트 검색

자동차세연분납신고 - 현재 66 / 전체 75  

자동차세연분납신고는 번호, 자동차 번호, 신고일, 처리여부를 나타내는 표
번호 자동차 번호 신고일 처리여부
95 61어9195 2011-01-20 02:22 처리
94 08도 4858 2011-01-19 00:01 처리
93 52더9163 2011-01-19 11:48 처리
92 경북41나2393 2011-01-19 09:08 처리
91 08거6598 2011-01-18 11:40 처리
90 12어6298 2011-01-18 11:28 처리
89 09조4790 2011-01-18 11:18 처리
88 19우5894 2011-01-18 11:15 처리
87 06우1221 2011-01-18 10:06 처리
86 50더8563 2011-01-17 09:07 처리
처음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마지막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세정과 시세팀 (☎ 054-779-6728 ) /
  • 최근수정일 : 2023-10-18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