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OO동 △△ 마트근처 1달째 움직이지 않은 차가 있는데, 신고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16-04-07
방치차량 접수는 방치된 차량이 있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무단방치자동차 처리 예고서를 발송(3주내로 치우지 않으면 무단방치로 간주하고 시에서 견인하겠다는 내용)하며
3주내로 치우지 않아 읍면동에서 무단방치 발생 보고를 차량등록소에 하면 차량등록소에서 견인합니다.
(민원접수에서 최종 견인까지 3주 이상 소요됨)
파일
다음글
자동차 이전등록 (양도인 불참, 양수인만 방문)
이전글
장애인 LPG차량 구입은 몇 대까지 가능 한가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자주하는질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여권팀 (☎ 054-779-6671 ) /
  • 최근수정일 : 2021-03-11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