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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선상에서도 투표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시정새마을과
등록일
2016-04-07
2005. 8. 18. 원양업계 선원들이 「공직선거법」제38조(부재자신고) 및 제158조(부재자투표)가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됨을 사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공직선거법」제38조(부재자신고) 제3항과 제158조(부재자투표) 제4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2012. 2. 29. 선상부재자신고, 선상부재자투표 등「공직선거법」개정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 적용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참정권 실현 
선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과 근로, 교육 및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지만 선거 때만 되면
투표 당일 승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애국심 고취 

선상투표제도의 도입으로 선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만큼 선원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그들을 위한 국가 정책이 많이 나와 선원들의 권익 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먼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담당부서 : 선상투표관리팀 (TEL : 02-507-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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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여권팀 (☎ 054-779-6671 ) /
  • 최근수정일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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