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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등록일
- 2023-09-14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9. 14. ~ 10. 4. (20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054-779-6235)
붙임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1. 예고기간: 2023. 9. 14. ~ 10. 4. (20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054-779-6235)
붙임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