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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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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재과
등록일
2023-09-14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9. 14. ~ 10. 4. (20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문화재과 역사마을관리팀(☎054-779-6124)


붙임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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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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