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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23-09-14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14. ~ 10. 4.(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세정과 도세팀(054-779-6721)
붙임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가. 예고기간 : 2023. 9. 14. ~ 10. 4.(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세정과 도세팀(054-779-6721)
붙임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