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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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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예술과
등록일
2023-09-13
「경주시 문화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13. ~ 10. 3.(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경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054-779-6087)

붙임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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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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