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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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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작성자
관광컨벤션과
등록일
2023-09-12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9.10~2023.10.2.(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관광컨벤션과 (054-779-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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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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