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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2020년 4분기 건강생활유지비환수)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1-09-14
의료급여법 제19조, 제23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2020년 4분기 건강생활유지비환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반송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2020년 4분기 건강생활유지비환수)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1. 9. 14. ~ 10. 1(17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2. 공고문(2020년 4분기 건강생활유지비환수) 1부. 끝.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2020년 4분기 건강생활유지비환수)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1. 9. 14. ~ 10. 1(17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2. 공고문(2020년 4분기 건강생활유지비환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