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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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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가족친화 인증사업 계획」공고

작성자
복지지원과
등록일
2013-06-11
여성가족부에서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 가족친화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 출·퇴근제, 단시간근무제, 자율출퇴근제 등
○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유연성 : 재택근무, 모바일오피스, 스마트워크센터 등
○ 가족간호 및 가족 건강지원 :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간병비 지원 등
○ 가족관계증진 및 여가생활지원 : 가족사랑의 날, 리프레시휴가, 휴양시설 제공 등
○ 결혼장려 및 가족 경조사 지원 : 사내커플 지원, 경조금 지원, 상조서비스 등
○ 가족친화 사회공헌 : 저소득 다자녀 가정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독거노인 지원 등

2. 신청기간 : 2013. 6. 3(월) ~ 6.28(금) (약 1개월)

3. 접 수 처 :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4. 신청방법 : 이메일(직인 포함), 등기우편, 직접 제출 중 택 1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150-972)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04호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42, 9047~8

5. 결과발표 : 2013. 11월(예정)

6. 기타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관련 서류 1부
3. 설명회 개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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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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