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13-06-13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시의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있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협조 요청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로 보관기간 경과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시의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있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협조 요청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로 보관기간 경과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