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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3-06-13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시의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있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협조 요청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로 보관기간 경과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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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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