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 서면
- 등록일
- 2013-07-01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아 서면사무소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에 앞서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 : 이**(경주시 서면 군실길), 박**(경주시 서면 내서로)
2. 1차 공고기간 : 2013.07.01 ~ 2013.07.10
3. 공고방법 : 서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1차 공고문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 : 이**(경주시 서면 군실길), 박**(경주시 서면 내서로)
2. 1차 공고기간 : 2013.07.01 ~ 2013.07.10
3. 공고방법 : 서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1차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