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 서면
- 등록일
- 2013-06-2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본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경주시 서면 심곡로, 이*곤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 2013.06.28 ~ 2013.07.17 (20일간)
3. 공고장소 : 서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1. 공고대상자 : 경주시 서면 심곡로, 이*곤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 2013.06.28 ~ 2013.07.17 (20일간)
3. 공고장소 : 서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