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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시행

작성자
경제진흥과
등록일
2013-07-05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신규사용자의 내관설치비 및 시설분담금 등 사용자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2009년부터 융자지원(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초기 시설자금 부담
으로 융자지원을 원하시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1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 지원규모 : 120억원

▣ 지원기한 : 자금소진시 까지(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1)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2)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3)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 신청자격

1)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유자(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 가목~다목)

2)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 나목~다목)

3) LPG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 가목)

4)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시설 제외)

5) 2012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추천금액의 100%(주택용 : 가구당 500만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한도)

○ 대출 이자율

- 연 2.5%수준(대출이자율과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사용자 부담이며,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함)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원리금 상환 :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월 15일에 원리균등분할 상환조건 으로 원리금 상환

※ 신청인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어려울 경우, 추천과 관계없이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대출승인이 불가함을 유의

※ NH농협은행 해당 창구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함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 한번 신청을 통해 추천 확정시 추가금액 소요가 있더라도 재신청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지원신청

○ 접수처 : 시청 경제진흥과 에너지담당(054-779-6244)

○ 신청시 구비서류

1.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 신청서 : 첨부 파일 "서식"

2. 사용자 시설 설치비 청구액 사본 1부(견적서, 영수증 등 설치비 증빙이 가능한 설치회사의

발급서류)

- 인입분담금, 시설비분담금 등의 경우 서라벌도시가스(주)에서 발급한 서류

- 사용자시설(부지내 배관, 보일러 등)은 가스시설 설치업체에서 발급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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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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