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시행
- 작성자
- 경제진흥과
- 등록일
- 2013-07-05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신규사용자의 내관설치비 및 시설분담금 등 사용자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2009년부터 융자지원(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초기 시설자금 부담
으로 융자지원을 원하시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1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 지원규모 : 120억원
▣ 지원기한 : 자금소진시 까지(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1)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2)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3)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 신청자격
1)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유자(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 가목~다목)
2)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 나목~다목)
3) LPG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 가목)
4)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시설 제외)
5) 2012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추천금액의 100%(주택용 : 가구당 500만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한도)
○ 대출 이자율
- 연 2.5%수준(대출이자율과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사용자 부담이며,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함)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원리금 상환 :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월 15일에 원리균등분할 상환조건 으로 원리금 상환
※ 신청인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어려울 경우, 추천과 관계없이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대출승인이 불가함을 유의
※ NH농협은행 해당 창구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함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 한번 신청을 통해 추천 확정시 추가금액 소요가 있더라도 재신청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지원신청
○ 접수처 : 시청 경제진흥과 에너지담당(054-779-6244)
○ 신청시 구비서류
1.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 신청서 : 첨부 파일 "서식"
2. 사용자 시설 설치비 청구액 사본 1부(견적서, 영수증 등 설치비 증빙이 가능한 설치회사의
발급서류)
- 인입분담금, 시설비분담금 등의 경우 서라벌도시가스(주)에서 발급한 서류
- 사용자시설(부지내 배관, 보일러 등)은 가스시설 설치업체에서 발급한 서류
2009년부터 융자지원(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초기 시설자금 부담
으로 융자지원을 원하시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1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 지원규모 : 120억원
▣ 지원기한 : 자금소진시 까지(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1)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2)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3)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 신청자격
1)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유자(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호 가목~다목)
2)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 나목~다목)
3) LPG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 가목)
4)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시설 제외)
5) 2012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추천금액의 100%(주택용 : 가구당 500만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한도)
○ 대출 이자율
- 연 2.5%수준(대출이자율과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사용자 부담이며,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함)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원리금 상환 :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월 15일에 원리균등분할 상환조건 으로 원리금 상환
※ 신청인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어려울 경우, 추천과 관계없이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대출승인이 불가함을 유의
※ NH농협은행 해당 창구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함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 한번 신청을 통해 추천 확정시 추가금액 소요가 있더라도 재신청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지원신청
○ 접수처 : 시청 경제진흥과 에너지담당(054-779-6244)
○ 신청시 구비서류
1.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 신청서 : 첨부 파일 "서식"
2. 사용자 시설 설치비 청구액 사본 1부(견적서, 영수증 등 설치비 증빙이 가능한 설치회사의
발급서류)
- 인입분담금, 시설비분담금 등의 경우 서라벌도시가스(주)에서 발급한 서류
- 사용자시설(부지내 배관, 보일러 등)은 가스시설 설치업체에서 발급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