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울타리 안전사고 예방합시다
- 작성자
- 환경과
- 등록일
- 2013-07-10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에 의한 감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 사망하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셨다면 각 시ㆍ군 환경 및 전기담당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자진신고 및 철거해주시고, 인증된 공사업체를 통해 안전장치를 설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시청 환경과(779-6363) 및 읍·면·동사무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 사망하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셨다면 각 시ㆍ군 환경 및 전기담당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자진신고 및 철거해주시고, 인증된 공사업체를 통해 안전장치를 설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시청 환경과(779-6363) 및 읍·면·동사무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