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세연납신고

  • 2023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4일(1월 제외)/365일*7%(이자율)=6.4%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분납 신고 리스트 검색

자동차세연분납신고 - 현재 54 / 전체 75  

자동차세연분납신고는 번호, 자동차 번호, 신고일, 처리여부를 나타내는 표
번호 자동차 번호 신고일 처리여부
215 57더8225 2013-12-19 00:23 처리
214 34도 1156 2013-12-12 11:50 처리
213 54고5692 2013-08-12 04:14 처리
212 33두6247 2013-06-02 09:45 처리
211 17조3315 2013-06-02 09:44 처리
210 37라5828 2013-03-11 02:51 처리
209 10너6975 2013-02-07 09:04 처리
208 05다3891 2013-01-26 10:50 처리
207 09우6338 2013-01-22 09:59 처리
206 02나 7148 2013-01-17 08:08 처리
처음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마지막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세정과 시세팀 (☎ 054-779-6728 ) /
  • 최근수정일 : 2023-10-18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