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행 - 동물등록 하세요~♬♪
- 작성자
- 축산과
- 등록일
- 2013-08-07
<< 동물등록제 시행 >>
1. 도입 취지
-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등으로 동물보호의 실효성 증대
2.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 경주시는 3월 1일부터 시행
- 2013. 12.31 까지 홍보와 계도 이후로는
- 1차위반-(시정권고), 2차위반-(과태료20만원), 3차위반-(과태료40만원)
3. 등록대상
-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4. 관련 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5. 동물등록제 대상 지역
- 안강읍, 외동읍, 건천읍, 현곡면, 동지역(전체)
※제외지역 : 감포읍, 양남면, 양북면, 내남면, 산내면, 서면, 천북면, 강동면
6. 등록방법(수수료)
- 등록장소 방문 후 동물등록신성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붙임 동물등록 병원 및 등록 수수료. 끝.
1. 도입 취지
-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등으로 동물보호의 실효성 증대
2.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 경주시는 3월 1일부터 시행
- 2013. 12.31 까지 홍보와 계도 이후로는
- 1차위반-(시정권고), 2차위반-(과태료20만원), 3차위반-(과태료40만원)
3. 등록대상
-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4. 관련 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5. 동물등록제 대상 지역
- 안강읍, 외동읍, 건천읍, 현곡면, 동지역(전체)
※제외지역 : 감포읍, 양남면, 양북면, 내남면, 산내면, 서면, 천북면, 강동면
6. 등록방법(수수료)
- 등록장소 방문 후 동물등록신성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붙임 동물등록 병원 및 등록 수수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