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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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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시행 - 동물등록 하세요~♬♪

작성자
축산과
등록일
2013-08-07
<< 동물등록제 시행 >>

1. 도입 취지

-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등으로 동물보호의 실효성 증대

2.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 경주시는 3월 1일부터 시행

- 2013. 12.31 까지 홍보와 계도 이후로는

- 1차위반-(시정권고), 2차위반-(과태료20만원), 3차위반-(과태료40만원)

3. 등록대상

-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4. 관련 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5. 동물등록제 대상 지역

- 안강읍, 외동읍, 건천읍, 현곡면, 동지역(전체)

※제외지역 : 감포읍, 양남면, 양북면, 내남면, 산내면, 서면, 천북면, 강동면

6. 등록방법(수수료)

- 등록장소 방문 후 동물등록신성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붙임 동물등록 병원 및 등록 수수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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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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